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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3

산재 최초요양신청과 장해급여 1. 최초요양신청과 산재보상 산재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을때 처음 마주하는 것은 최초요양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이 접수되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산재로 치료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산재보상 흐름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산재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출퇴근사고와 심근경색 사망등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분명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 등등의 조건등이 있는데 출퇴근은 사실 근로를 제공하는 건 아.. 2023. 7. 14.
산재 장해등급의 기준 산재 시행령상 1급~14급 기준입니다.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 2023. 3. 2.
산재보험 치료 종결 및 근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면~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다치거나, 그로인해 아프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승인기간중 급여에 대해 [휴업급여]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치료중에도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수 있게 되는거죠.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난뒤에 신체에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에는 [장해급여]라는 이름으로 후유..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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