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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2

산재 최초요양신청과 장해급여 1. 최초요양신청과 산재보상 산재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을때 처음 마주하는 것은 최초요양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이 접수되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산재로 치료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산재보상 흐름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산재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출퇴근사고와 심근경색 사망등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분명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 등등의 조건등이 있는데 출퇴근은 사실 근로를 제공하는 건 아.. 2023. 7. 14.
산재보험 치료 종결 및 근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면~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다치거나, 그로인해 아프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승인기간중 급여에 대해 [휴업급여]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치료중에도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수 있게 되는거죠.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난뒤에 신체에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에는 [장해급여]라는 이름으로 후유..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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