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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손해사정]발목골절 사고 이후 후유장해 불인정 → 보험금 추가 지급 사례 상담의뢰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발목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치료 과정은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종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행 시 통증이 지속되었고, 장시간 보행이나 계단 이용 시 발목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계속되었습니다.그럼에도 보험사에서는 영상자료상 골유합 상태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쟁점 사항본 사안의 핵심은 치료 종결 이후에도 발목 관절 기능에 실질적인 제한이 남아 있는지 여부였습니다.보험사는 치료 종료 및 영상자료를 근거로 영구적인 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이전과.. 2026. 2. 11.
[의정부 손해사정]의료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관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 2.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 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4.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025. 11. 20.
[의정부 손해사정] 실손보험 분쟁사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07월 16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해 실손보험 분쟁사례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이 나왔습니다.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성형술, 비만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와 약제비 보습제 구입비용에 대한 것으로 병원이용시 상기 사항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신경성형술[PEN]2.비만치료(위소매절제술, 삭센다, 위고비 등) 3.보습제 구입비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 장기간(3개월) 체류하는 경우 해외거주로 인해 실손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적용되니 소멸시효 경과전에 환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5. 10. 23.
[의정부 손해사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체계인 ICD를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 한 것입니다.현재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다시 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KCD)가 개정될 예정입니다.구분개정연도시행일 제1차  KCD1972년1973.01.01.제2차  KCD1979년1979.01.01.제3차  KCD1993년1995.01.01.제4차  KCD2002년2003.01.01.제5차  KCD2007년2008.01.01.제6차  KCD2010년2011.01.01.제7차  KCD2015년2016.01.01.제8차  KCD2020년2021.01.01.제9차  KCD2025년 예정2026.01.01.(예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가 중요한 이..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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