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재3 산재사고와 손해배상 청구 업무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라 말하며, 이는 산재사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보상을 받은 후에 민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산재 보상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전에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청구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며 후유증상이 남는다면 이 또한 직,간접적인 손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산재보상 후에도 남.. 2024. 1. 4. 산재후 근재보험 과실상계의 방식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753) 【전 문】 【원고, 피상.. 2023. 3. 19. 산재 장해등급의 기준 산재 시행령상 1급~14급 기준입니다.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