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재 최초요양신청과 장해급여

by 두리버 2023. 7. 14.
반응형

 

 

1. 최초요양신청과 산재보상

 산재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을때 처음 마주하는 것은 최초요양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이 접수되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산재로 치료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산재보상 흐름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산재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출퇴근사고와 심근경색 사망등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분명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 등등의 조건등이 있는데 출퇴근은 사실 근로를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통상적인 교통수단 또는 단일 교통수단 밖에 없는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확장하여 해석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등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나 근무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근로자를 위한 판례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인정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1-2. 최초요양신청

 요양급여신청서는 서식을 발급받아 작성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도 되고,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상에 제한이 있거나 일부 승인이 나지 않도록 잘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요양급여신청서로 원본파일은 첨부파일로 오려두겠습니다.

산재-요양급여신청서-최초요양

 

[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hwp
0.05MB

2. 산재보상 항목

 산재보상 항목은 크게 요양급여(병원비), 휴업급여(급여), 장해급여(후유증), 상병보상(후유증), 유족급여, 장례비, 간병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어떤 사고로 산재 승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3. 산재보상

 사망을 제외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승인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종료일 기준 7일전에는 담당주치의와 면담을 통해 연장치료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연장신청서 및 소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장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 1개월 단위로 연장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더이상 연장이 어렵게 되면 최종적으로 산재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산재는 후유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치료 종결을 하며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산재는 종결병원에서 장해 평가함을 기본으로 하니 담당 주치의에게 적절한 장해평가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산재보상 위임

 산재사고는 경미한 사고부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까지 다양한 사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에 있어서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얻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인이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받는 보상이 그냥 병원에서 해주는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해주는데로 받는다면 다치고 아픈것도 서러운데 더 속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산재는 법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재보험 및 직접청구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산재보상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산재에서는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등에 있어서도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근재보험을 가입합니다. 다만 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기에 건설업, 전기업등 일부 업종만 가입을 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법무법인이나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직접청구를 해야합니다. 직접청구는 소송 또는 사업주와 직접 손해액을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법무법인만 가능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