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면~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다치거나, 그로인해 아프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승인기간중 급여에 대해 [휴업급여]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치료중에도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수 있게 되는거죠.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난뒤에 신체에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에는 [장해급여]라는 이름으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1~14급으로 구분되며 각 급수별로 평균임금x장해일수를 계산해 지급하죠 장해등급별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기본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과실만큼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거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은 급여액과 손해배상책임액을 비교해 적게 받은 항목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라도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액이 청구가 되면 이에 대한 배상 자력이 없을 수 있고 이런경우 근로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와 다르게 근재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업, 전기관련업, 엘레베이터 관련업등 일부 업종에서 가입을 합니다.
근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재에서 받지 못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실제 내 손해액보다 적게 된다면 이도 개별 항목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산재사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승인을 받았고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근재보험 가입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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