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3 산재보험 치료 종결 및 근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면~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다치거나, 그로인해 아프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승인기간중 급여에 대해 [휴업급여]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치료중에도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수 있게 되는거죠.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난뒤에 신체에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에는 [장해급여]라는 이름으로 후유.. 2023. 2. 23. 국가배상법 장애등급표 국가배상법 장애등급표(장해등급표) 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장애(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에서 발췌해왔습니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노동력 상실률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 2023. 2. 2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사고부담금 2023년 2월 기준 S사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상기 사항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대인배상I : 한도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II :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는 지급보험금 전액 의무보험 초과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된 상태에서 위 사고로 인한경우 과거와 달리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사고부담금이.. 2023. 2.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