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1 산재보험 치료 종결 및 근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면~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다치거나, 그로인해 아프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승인기간중 급여에 대해 [휴업급여] 항목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치료중에도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수 있게 되는거죠.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난뒤에 신체에 후유증이 남게 된 경우에는 [장해급여]라는 이름으로 후유..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