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판례2

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2023. 3. 19.
교통사고 합의금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일실수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하게 되면 피해자가 향후 근로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지만 사망으로 인해 소득상실이 있고 그에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경우 이 소득에 대해 산정하여 가해자측 자동차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야 하지만 소득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실제 합의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과대학 본과 3학.. 2023. 3.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