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1 의료사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2023.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