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1 산재사고와 손해배상 청구 업무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라 말하며, 이는 산재사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보상을 받은 후에 민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산재 보상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전에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청구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며 후유증상이 남는다면 이 또한 직,간접적인 손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산재보상 후에도 남..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