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2 산재사고와 손해배상 청구 업무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라 말하며, 이는 산재사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보상을 받은 후에 민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산재 보상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전에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청구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휴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며 후유증상이 남는다면 이 또한 직,간접적인 손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산재보상 후에도 남.. 2024. 1. 4.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2023년 상반기) 손해액 산정을 하며 임금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2019년~2023년 상반기까지 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때 급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