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란 무엇이냐?
통상적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마땅 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행한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를 말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합니다.
'아니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과실을 묻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길 "진짜 나는 잘못한게 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 과실을 따지는거야?"라고도 묻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이 대부분 이해가 갑니다. 자동차사고는 판례나 조정결정문등을 통해 워낙 정형화된 사건들이 많아서 과실에 무과실인 사고도 판단이 쉽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사고나 사고 건수가 빈번하지 않아 과실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과실에 대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실분쟁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회통념상~~~~~~ 불라불라"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실의 사전적 의미가 워낙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 함이 일정부분 방어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과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과실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판사님밖에 없습니다. 판사님이 판단하신 과실도 다른 판사님이 바라볼땐 과실이 달라질 수 있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쌓이고 쌓이다보면 어느정도 정형화된 과실이 나오게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 사고를 모두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으니 결국 이해당사자인 가,피해자간에 과실에 대해 의견의 합치를 위해 과실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과실상계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첫번째로 피해자측의 과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두번째로 피해자측에 사고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 즉 책임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측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정부분 잘못한게 맞지만 나는 판단능력이 결여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때 내가 다칠거란 생각을 못했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해도 결국 내가 사리판단 능력이 일반인과 다르게 부족하거나 당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어~
어렵습니다~ ㅠ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 과실을 최소화하고 나의 손해를 모두 보상 받도록 해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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