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는 처벌 경감을 위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기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1.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사 접수를 통해 사고처리를 해보신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형사합의를 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형사합의는 형사적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그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해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는 다던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이렇게 금원을 지급했다 그러니 처벌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합의를 말합니다.
2.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 처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인 경우 형사합의를 하게되며 형사합의의 목적인 형사적 처벌의 경감이란 예를들어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이로인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 형사합의를 통해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징역 3년인데 징역 1년으로 줄이는 것도 처벌의 경감입니다.
3.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산정기준
사실 형사합의에 있어서 합의금 산정기준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형사변제공탁제도를 통해 실무적으로 12대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를 공탁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유형에 따라 뺑소니의 경우는 기준금을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때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훼손상태가 큰 경우 위의 공탁금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되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에 우리는 운전자보험을 이용합니다.
4.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중상해보장확대 특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실손보장을 합니다.
구분 | 6주이상~10주미만 | 10주이상~20주미만 | 20주이상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공탁제도와 금액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5.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면?
형사합의란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를 통해 금원을 조율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적 부분이 합의에 관여하면 서로간에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고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실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보험금 기준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금전적 손실이 없는 형사합의는 원치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는 이런 형사합의를 할 수 없으며 운전자보험에 변호사비용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면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면하는 어려움을 피하고 합리적인 합의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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