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경찰서에서는 사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12대 중과실 사고여부를 판단하며 사고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원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위 사진을 보면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되며 사고발생 일시와 사고장소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별지에 사고현장 약도와 사고경위를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과실 정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과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중요한 이유는 과실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총 손해액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과실 10%에 1천만원의 합의금이 바뀌게 되는거죠. 그렇기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사고상황이 바뀌었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다면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간혹 경찰서에서 과실까지 판단해준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까지나 경찰은 가/피해자 구분만 해주고 절대 과실 몇%에 대한 판단은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과실 %를 얘기해 주었다 하더라도 실제 합의에서는 사고당사자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면 수사가 종결된 이후 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합의를 잘 이뤄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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